대전시, 교육시설 금연구역(10m→30m)확대
- 확대 금연구역 홍보 및 합동점검 추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대전시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17일부터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당신의 두 손으로, 생명의 박동을 되살리세요!
- 대전소방본부, 제12회 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
대전소방본부는 4월 7일 서구 복수동 119시민체험센터에서 제12회 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전 지역 학생 및 직장인 등 총 10개 팀, 54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심정지 환자 발견부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까지 일련의 응급처치 과정을 평가받았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상황 설정 및 스토리 전개 ▲심정지 환자 발견 및 구조 요청 ▲의식 확인 및 흉부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최우수 경연팀은 오는 5월 소방청 주최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대전광역시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 한층 높은 수준의 실력을 겨루게 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소방서 및 119시민체험센터에서 연중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및 시민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미세먼지 농도, 더 신속·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대전시, 대기환경 알리미 15개 추가 설치, 대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알리미 1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대기환경 알리미는 실시간 대기오염도 확인이 어려운 어린이, 노인,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마스크 착용, 실외 활동 자제 등의 적절한 생활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는 총 61대의 알리미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4대, 중구 7대, 서구 22대, 유성구 19대, 대덕구 9대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6대는 시에서, 45개는 자치구에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전시는 앞으로 알리미 설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구, 중구, 대덕구를 대상으로 면적, 인구, 기존 설치 현황을 반영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박종복 환경국장은 “대기환경 알리미의 추가 설치를 통해 소외지역 없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대기질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과 쾌적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 알리미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농도를 실시간 안내하며, 오염물질 농도에...










